나의 장모님 장인어른에게 높여쓰는 말로는 쓰면 안되고
다른사람의 장모님 장인어른을 높여 쓰는 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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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블로그에 가장 많은 방문수를 차지하는글 ....
잘못된 정보 였다고 한다.
'나의 장모님 장인어른에게 높여쓰는 말로는 쓰면 안되고 다른사람의 장모님 장인어른을 높여 쓰는 말이라고 한다.'는 잘못 설명된 말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 빙모(聘母) - 다른 사람의 장모를 이르는 말'
'△ 빙장(聘丈) - 다른 사람의 장인(丈人)을 이르는 말' 로 풀이하여 나의 장인과 장모에게는 쓰이지 않는 말인 것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어사전이나 한자사전에는 자신의 장인. 장모를 높여서 빙부(聘父. 聘丈빙장). 빙모(聘母)라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漢韓大辭典(한한대사전. 장삼식 저)에도 丈母를 聘母. 丈人을 聘丈이라 풀이하였습니다.
빙모(聘母) : 아내의 어머니. 丈母. 外姑. 岳母
빙부(聘父) : 丈人
빙장(聘丈) : 아내의 아버지. 丈人. 外舅. 岳丈
정약용 선생의 ‘아언각비’의 글에서 [처(妻)의 아비를 빙군(聘君]이라 하였고, 변화하여 빙부(聘父)라고 불렀으며 처의 어미를 빙모(聘母)라고 불렀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 丈母와 聘母를 현대에서는 같은 말로 보고 사용하여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아내의 어머니를 보고 남편이 '장모(丈母)나 빙모(聘母)'라고 해도 된다. 라는 것입니다.
같은 예로 선조임금 때 백사공(휘 항복)께서 찬한 [논 난후 제장 공적(論亂後諸將功績)]의 글에 [權聘君甞言於余曰(권 빙군 상언어여왈) – 권 빙군이 일찌기 나에게 이르기를)]이라 한 기록도 있습니다.
즉 백사공(백사 이항복)의 장인이 권율 장군이니 백사공이 장인인 권율 장군을 ‘권 빙군’이라 칭한 것입니다.
이처럼 처(妻)의 아비를 빙군(聘君)이라 하였고, 변화하여 빙부(聘父)라고 불렀으며 처의 어미를 빙모(聘母)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에서는 빙모(聘母)는 나의 장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장모'를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으니 이는 잘못된 풀이로 이 신문과 같이 사용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聘父, 聘母는 다른 사람이나 나의 丈人, 丈母를 높여 부르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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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엄청난 내공을 지니신 분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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