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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

2018. 1. 25. 21:00 from 메모/다시 읽을것

④연말정산 때 월세를 공제받으려는데 집주인 눈치가 보일 때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25평 이하 월세를 사는 사람은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은 12%, 5500만~7000만원 이하는 10%입니다.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나’ 고민인 세입자분들이 많습니다. 

세입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집주인 동의를 받을 의무나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간혹 소득 신고를 안 하는 집주인이 있는데요. 세입자가 월세를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으면, 국세청은 이 내역을 확인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세금을 물립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갑작스러운 세금 고지서에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세금을 회피하는 집주인이 나쁜 사람은 확실하나, 해당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 ‘을’ 입장인 세입자는 집주인과 껄끄러운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을 겁니다. 

관례적으로 집주인에게 알리면 좋으나,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를 포기해야 할까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게는 한푼이라도 아쉽습니다. 

눈치가 보인다면 계약이 끝난 후 공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월세를 납부한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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